골든써클재단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께서 골든써클재단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
기부금 공제 기준 및 대상
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. 골든써클재단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(코드40번)으로 근로소득금액의 30% 내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)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
매년 1월 중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,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.
우편발송
골든써클재단 후원자 중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발급받지 않은 후원자님은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. 골든써클재단에 문의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주소지 및 후원자님의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, 매년 12월 31일까지 골든써클재단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 주셔야만 기부금영수증을 어려움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문의처 : gcfkorea@gcfkorea.org
전화번호 : 애드아이티 경영지원실 담당자 누구?